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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 검사 기준 및 과태료, 교통안전공단 예약 하기

by 리버입니다 2025. 3. 20.

2024년부터 자동차 검사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및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검사 시 영상촬영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검사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질소산화물 검사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 유로 5 기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되었으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0.18g/km입니다.
    • 유로 6 기준: 2015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0.08g/km로 강화되었습니다.이러한 기준은 신차 인증 시 적용되며,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나 질소산화물 흡착 촉매 장치(LNT) 등의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비용:
    질소산화물 검사는 별도의 전문 장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검사소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략 10,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
  • 첫 정기검사 기간 연장: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첫 정기검사 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신차 구매 후 첫 정기검사를 5년 뒤에 받게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봉인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사라집니다.
  • 디젤 차량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차량의 종류와 제작일자에 따라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경유 자동차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제작일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차종 제작일자 매연 허용 기준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55% 이하
      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45% 이하
      2004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40% 이하
      2008년 1월 1일 ~ 2016년 8월 31일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이러한 변화들은 차량의 안전성 강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운전자분들께서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시고 적시에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디젤차량 기준강화
자동차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디젤차량 기준강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 검사는 각각의 목적과 검사 항목에서 차이가 있으며, 차량 소유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목적 차량 기본 안전 점검 안전 + 배출가스 및 환경 기준 검사
검사 대상 일정 연식이 지난 모든 차량 환경 규제 대상 지역 및 7년 이상 차량
검사 주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1년) 2년마다
주요 검사 항목 주행 안전성, 등화장치, 타이어 등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매연, 소음 검사
비용 약 2~4만 원 약 5~7만 원

검사 예약 및 유의 사항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예약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곳이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그 외의 자동차 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주요 온라인 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전국의 검사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365: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 정보 포털로, 검사 예약 및 다양한 차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한카드 MyCar: 신한카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한카드 보유 고객은 검사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카약(Caryak): 자동차 검사 예약 플랫폼으로, 지역과 시간대별로 검사소를 찾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검사소닷컴: 정부 지정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예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당일 접수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을 초과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4만 원​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 추가​
최대 과태료: 60만 원​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기본 과태료 4만 원에 추가로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가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과태료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지적된 사항을 수리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할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지연 시 가산금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경과 후: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 추가 부과 (최대 60개월까지)​

예를 들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1만 5천 원(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6천 원(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과태료 부과 주체: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지역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 과태료 부과 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 인터넷을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검사 기간 확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예약: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 준수: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는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검사 기간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미리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검사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차량의 유지보수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