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동차 검사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및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검사 시 영상촬영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검사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질소산화물 검사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검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 유로 5 기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되었으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0.18g/km입니다.
- 유로 6 기준: 2015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0.08g/km로 강화되었습니다.이러한 기준은 신차 인증 시 적용되며,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나 질소산화물 흡착 촉매 장치(LNT) 등의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비용:
질소산화물 검사는 별도의 전문 장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검사소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략 10,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
- 첫 정기검사 기간 연장: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첫 정기검사 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신차 구매 후 첫 정기검사를 5년 뒤에 받게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봉인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사라집니다.
- 디젤 차량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차량의 종류와 제작일자에 따라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경유 자동차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제작일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차종 제작일자 매연 허용 기준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55% 이하 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45% 이하 2004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40% 이하 2008년 1월 1일 ~ 2016년 8월 31일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이러한 변화들은 차량의 안전성 강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운전자분들께서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시고 적시에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 검사는 각각의 목적과 검사 항목에서 차이가 있으며, 차량 소유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목적 | 차량 기본 안전 점검 | 안전 + 배출가스 및 환경 기준 검사 |
| 검사 대상 | 일정 연식이 지난 모든 차량 | 환경 규제 대상 지역 및 7년 이상 차량 |
| 검사 주기 |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1년) | 2년마다 |
| 주요 검사 항목 | 주행 안전성, 등화장치, 타이어 등 |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매연, 소음 검사 |
| 비용 | 약 2~4만 원 | 약 5~7만 원 |
검사 예약 및 유의 사항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예약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곳이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그 외의 자동차 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주요 온라인 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전국의 검사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365: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 정보 포털로, 검사 예약 및 다양한 차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한카드 MyCar: 신한카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한카드 보유 고객은 검사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카약(Caryak): 자동차 검사 예약 플랫폼으로, 지역과 시간대별로 검사소를 찾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검사소닷컴: 정부 지정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예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당일 접수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을 초과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4만 원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 추가
최대 과태료: 60만 원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기본 과태료 4만 원에 추가로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가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과태료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지적된 사항을 수리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할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지연 시 가산금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경과 후: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 추가 부과 (최대 60개월까지)
예를 들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1만 5천 원(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6천 원(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과태료 부과 주체: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지역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 과태료 부과 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 인터넷을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검사 기간 확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 준수: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는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검사 기간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미리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검사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차량의 유지보수에 신경 써야 합니다.